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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면, 분할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