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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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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결정에 사기나 강박 등 위법행위가 개입된 경우, 당사자는 혼인취소, 이혼, 또는 협의이혼 중 어떤 방식을 취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이혼은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등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