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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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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불발된 것은 부부간에 합의할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이처럼 조정과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