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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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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관계이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동거한 기간이 길다고 하여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언, 폭행, 직장 생활 포기, 가계 경제 파탄 등 가정 생활이 황폐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코올 중독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