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덕양구 신평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파혼소송, 가사재판, 가사소송 외 5개 등 8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4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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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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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